증권거래소는 2일부터 투자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내용은 투자자 피해 구제방법 및 절차 상담,유가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법리 질의·답변 등이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전화(1577-0088)나 인터넷(cs.kse.or.kr)을 통해 실시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