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증시침체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매매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1일 증권사 지점에 내린 사전경고건수가 올들어 4월말까지 모두 18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17건에 비해 41% 줄었다고 밝혔다. 또 감리종목 지정건수도 22건으로 작년의 69건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올들어 사전경고 건수는 1월 47건에서 2월 61건으로 늘었다가 3월 43건, 4월 35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감리종목 지정건수는 1월 6건, 2월 4건, 3월 5건, 4월 7건 등이다. 사전경고는 유형별로 허수성 호가 과다종목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초가상한가에 과도한 분할호가 57건 ▲주가괴리율이 높은 우선주 매매 14건 ▲비정형적인 이상매매 14건 ▲소수지점 매매집중 9건 ▲종가상승 과다종목 6건의 순이었다. 작년 연간 사전경고 건수는 789건, 감리종목 지정건수는 139건이었다. 사전경고란 불공정거래 개연성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통계적 수치에 의해설정된 기준을 벗어나는 종목에 대해 유형별로 내려진다. 사전경고를 3차례 받게 되면 거래소 직원이 현장에 파견돼 불공정거래 여부를감리한 뒤 사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거나 자율규제를 실시하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