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장회사인 S사 주식을 장외에서 추가 매수한 쎄븐마운틴해운에 대해 4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쎄븐마운틴해운은 특별관계자 지분을 포함,S사 주식 33.69%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개매수신고서를 내지 않고 작년 11월6일 16명으로부터 S사 주식 3백64만주(7.52%)를 장외에서 매수했다. 증선위는 쎄븐마운틴해운이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S사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및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 상황보고 의무를 보고시한 안에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