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5월부터 상장.등록기업은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 등기임원은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스톡옵션 부여과정에서의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거래법과 금감위 규정 등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


김용환 금감위 증권감독과장은 "스톡옵션도 급여나 상여금 등과 연계해 부여물량 등을 정해야 한다"며 "금감위 규정이 개정되는 다음달부터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별로 지급된 보수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 증권거래법을 개정,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등기임원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등기임원이 스톡옵션을 받으려면 주총의 특별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경영진이 주주의 견제없이 대규모 스톡옵션을 스스로 부여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금감위는 위법.부당행위로 주주 및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 임직원에 대해선 스톡옵션을 취소할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실태 평가항목에 "스톡옵션 부여의 적정성"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위는 스톡옵션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시 주식 싯가와 주가변동성을 감안한 공정가액법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스톡옵션의 가치변화를 매년 당기손익에 반영토록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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