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야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은 법 제정후 1∼2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대신 집단소송 대상기업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서 '모든 상장·등록기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1일 "기업들이 과거의 분식회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준 후 분식회계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1∼2년 시행을 유예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도 '소송 대상기업은 확대하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자'는 한나라당의 수정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어서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법은 올 상반기중 여야 합의로 통과돼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따라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과 허위공시에 대해서만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분식회계 집단소송은 2005년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한나라당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분식회계 집단소송 대상기업은 당초의 78개(작년 9월말 기준 자산 2조원 이상)에서 1천5백40개사(거래소 6백81개, 코스닥 8백59개)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