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크레스트증권 보유 SK㈜[03600] 지분이 15%를 초과하게 될 경우 SK㈜가 보유한 SK텔레콤[17670] 지분 20.85% 중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인 49%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는 유권해석을 14일 내렸다. 이에 따라 크레스트측이 SK텔레콤의 최대주주인 SK㈜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영권이 외국인에게 곧바로 넘어가는일은 없게 돼 일각에서 제기된 SK텔레콤 경영권 위기론은 해소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파악한 바로는 SK㈜의 최대주주로 떠오른 영국계 회사크레스트증권이 보유한 SK㈜ 지분은 12.39%"라며 "현재 상태로는 SK㈜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내국인으로 간주되지만 크레스트의 SK㈜ 지분이 15%를 넘어서면 외국인으로 간주돼 의결권 제한의 대상이 된다 "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국내법인의 대주주가 지분율 15% 이상인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내법인이 소유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은 외국인 소유주식으로 간주된다. 이 관계자는 "크레스트증권이 SK㈜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15% 이상을 취득할 경우 SK㈜는 외국인으로 간주하게 되며 이 경우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율은 SK㈜의지분을 포함해 60.95%가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규정된 외국인 지분한도 49%를 넘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SK㈜는 법적 한도인 49%를 초과해 소유한 SK텔레콤 지분(약 1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정통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SK텔레콤 또는 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의 주요 주주는 ▲크레스트증권 12.39% ▲SK C&C 8.63% ▲Janus 5% ▲SK건설 2.37% ▲SK케미칼 2.26% ▲자사주 10.24% 등이며 외국인 지분은 총 36.7%다. SK텔레콤의 주요 주주는 ▲SK㈜ 20.85% ▲포스코 6.84% ▲템플턴 3.06% ▲SK글로벌 3.06% ▲국민연금 1.99% 등이며 외국인 지분은 총 40.1%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