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의 '어이없는 실수'가 투자자의 '잠재 손실'을 불러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피씨디렉트는 지난 2일 오후 계열사 컴마을의 영업권을 양수키로 결의했다가 이날 밤 이를 취소하고 총판계약으로 대체했다. 이는 회사측이 영업권 양수시 임시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관련 규정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공시 번복'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다. 불성실공시법인이 되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2년 내에 2번 지정되면 투자유의종목이 되고 3회 이상일 땐 퇴출된다. 코스닥시장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기업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투자유의종목이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고 말했다. 아이텍스필은 2002년 사업보고서 제출마감일인 지난달 31일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단순한 서류미비에 따른 것으로 아이텍스필은 지난 1일 보고서를 제출,투자유의종목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1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돼 투자자는 큰 불편을 겪었다. 또 지엠피는 지난달 17일 자사주 매수주문을 담당자가 업무 착오로 누락,결의했던 자사주 취득이 늦어졌고 대화제약도 지난달 25일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