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 그룹의 총 부채비율이 1백%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출자총액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출자총액규제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 규정(19개)중 상당수가 폐지되는 등 출자총액제도가 현행보다 한층 강화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무구조 우량기업을 출자총액규제에서 제외키로 한 규정은 출자총액규제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출자규제 자동졸업규정을 삭제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그룹 부채비율이 1백%를 밑돌아 출자규제에서 제외됐던 롯데 포스코 수자원공사가 내년부터는 다시 지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부채비율 1백% 미만이 확실시되는 삼성그룹도 계속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6월말까지 기업집단들의 출자동향 및 출자구조를 분석해 7월까지는 규제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