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장.등록기업은 매 분기별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맞춰 이같이 증권선물위원회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상장.등록기업은 분기별 실적을 공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상장 등록기업들은 누적실적을 공시하고 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1분기(1∼3월) △상반기(1∼6월) △3분기 누적(1∼9월) △연간(1∼12월) 실적만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증선위 규정이 개정되면 12월 결산법인은 △1분기 △2분기와 상반기 △3분기와 3분기 누적 △연간(1∼12월)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