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 시가총액 30억원 미만이나 상장.등록 주식수가 10만주 미만인 종목에 대해 미수거래를 할 경우 증거금을 100%를 내야한다. 또 기관이 100억원 이상, 개인이 10억원 이상 주문하거나 상장.등록 주식수의 1%초과 물량을 주문할 때 증권사로부터 주문의 진의성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받게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대량매매 등 이상매매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증권회사에전달하고 시행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사들이 시가총액 30억원 미만, 상장.등록 주식수 10만주 미만 등의 종목에 대한 미수거래 주문을 받을 경우 증거금을 100% 받도록하는 등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해 증거금 징수를 차별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관과 개인이 각각 100억원과 10억원 이상의 주문을 내거나 특정 종목에 대해 상장.등록된 주식수의 1%를 넘는 물량을 주문할 경우 주문의 진의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뒤 주문을 입력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를 근거로증권사 자체 실정에 맞는 금액이나 물량 기준을 설정해 이상매매를 막기위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탁증거금 면제계좌에 대한 온라인거래를 허용할 경우 면제계좌(오프라인)에 대한 신용심사 외의 별도 심사를 실시하고 고객신용도 등에 따른 거래한도 설정,면제계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의 내부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현재 일정금액 초과주문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증권사는 전체 43개중 10개, 일정수량 이상 주문에 대한 통제를 하는 회사는 3개, 위탁증거금을 100%징수하는 회사는 19개사로 각각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