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집단소송제와 관련, "국회에 (관련법안이) 계류중인 만큼 공청회를 열어 시민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5단체장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재계측이 집단소송제 도입의 속도조절 필요성을 지적한데 대해 이렇게 밝혔다고 이지현(李至絃)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조기도입을 공약했다. 증권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허위공시나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중 한명이 대표가 돼 해당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재판에서 이기면 그 효과가 소액주주전체에 해당돼 나머지 사람들도 별도 소송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대기업 수사와 관련, "검찰수사에 개입과 압력은 전혀 없다"면서 "이런 일로 재계가 위축되거나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통상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정무직 통상전문가에 민간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중심국 도약사업 추진과 관련, "경제단체에서도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 정부측 태스크포스와 만나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찬에서 손길승 전경련 회장은 경제 공동대처와 대통령 비전 공유 등을 위한 정.재계 상시협의체 구성을 요청했고 이에 노 대통령은 "그뿐 아니라 학계와 노동계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