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의 외부감사 의견과 현금배당 공시가 지금보다 2∼3주일 앞당겨진다.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의 효력발생기간도 7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같은 내용으로 '유가증권발행및 공시규정'을 고치기로 하고 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금감위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규정 변경안을 의결한 뒤 20일께 새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 변경안에 따르면 상장·등록기업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감사의견이 퇴출대상(의견거절,부적정)에 해당하는 일부 기업들이 감사 후 곧바로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아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기업은 주총 1주일 전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받지만 실제 공시는 주총 2주안에 하도록 돼있어 감사의견 공개가 3주 가량 지연됐다.


금감위는 또 상장·등록기업이 이사회에서 현금배당을 결정할 경우 이를 즉시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 규정은 주주총회 직후 배당을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현금배당 계획은 대부분 주총소집 2주 전까지 열어야 하는 이사회에서 결의되는 만큼 결정시점에 공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만기 때 원금지급이 보장되는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y)에 대해 15일인 효력발생기간을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주가연계증권과 주식워런트증권(Equity Covered Warrant)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내야 하는 일종의 심사비용인 발행분담금률은 0.018%로 정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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