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현투증권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명령) 유예기간을 1년 연장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매각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이달말로 끝나는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1년 늘렸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투자자들에게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연말(12월31일)에 현물이 거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선물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국채선물의 거래대상인 국고채의 발행방식이 바뀜에 따라 국채 선물 거래대상을 '3개월 단위의 이자지급방식'에서 '6개월 단위의 이자지급방식'으로 변경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