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남반도체에 대한 계열사 초과지원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이 아남반도체 보유주식 4.7%(580만주 가량)를 장내 매각한다. 동부그룹은 "금융감독원의 특검결과 아남반도체 인수과정에서 금융 계열사가 승인절차 없이 9.7%의 지분을 획득한 것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만큼 문제가 된 4.7% 지분의 장내 매각을 곧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금융계열사는 기업인수시 5% 이상 지분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부는 "그러나 부당지원은 결코 아니며 관련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결과적으로 위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를 문책하고 금감원의 징계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주식은 지난해 6월 아남반도체의 증자 참여때 취득한 1천200만주로 매입가격은 액면가(5천원)로 600억원이며 동부화재가 500억원, 동부생명이 100억원을 투자했다. 동부화재와 동부생명는 현재 시장 가격으로 보유주식 일부를 처분할 경우 40억-50억원 가량의 투자 손실을 보게 된다. 동부는 "보유주식 처분시 아남반도체 지분이 25.8%에서 21.1%로 하락, 모기업이었던 앰코테크놀러지사의 지분(22.4%)보다 낮아져 경영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추가매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다른 계열사를 통한 지분 매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부는 "이번 일은 신정부의 재벌개혁 정책과는 별개의 일"이라면서 "확대해석하지는 말아달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