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묻지마 채권'으로 불리는 무기명채권 보유 재벌과 고액 재산가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재벌과 고액 재산가들이 세금 부담이 없는 무기명채권을이용, 2세에게 상속. 증여를 하고 있어 자금출처를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고 23일밝혔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무기명채권의 중복사용 여부를 주민등록번호나 채권번호로검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만기상환 후 금융기관이 통보한 무기명채권의 실명상환내역을 자료로 구축,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무기명채권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직후인 지난 98년 발행된 5년만기 비실명채권으로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상속·증여 수단이 되고 있지만 유통 물량은 적어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비실명 채권은 ▲고용안정채권 8천735억원 ▲증권금융채권 2조원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조원 등 모두 세 종류가 발행됐다. 이중 고용안정·중기구조조정채권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청약을 받아 발행돼지금까지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지만 증권금융채권은 일부 유통되고 있다. 증금채는 발행당시 8천억원어치가 투신사에 강제 배정됐는데 가격이 오르면서투신사들이 물량을 내놓아 시중유통이 이뤄지고 있다. 증금채 거래가격은 액면가 1만원짜리가 1만6천원 수준으로 표면금리가 연 6.5%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채권을 지금 사면 오는 6월 만기 때 1만3천원(세금 공제후 기준) 정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약 3천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셈이다. 이 채권을 이용해 20억원을 상속할 경우 6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에따라 1만원짜리 증금채의 거래가격은 2001년말 1만4천원 수준에서 14개월만에 2천원이 오르는 등 만기가 다가올수록 급등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