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2일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성과연동형 스톡옵션 도입과 집행임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정관은 스톡옵션 부여대상에 관계회사를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시가 하락에 의한 전환사채(CB)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가격조정 규정과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규정도 신설했다. 또 이사회 결의로 등기임원이 아닌 집행임원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이사가 자신의 업무집행 상황을 3개월에 1차례 이상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