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으로 두산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외화표시BW 1억달러를 국내서 발행한 (주)두산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 타인에 대한 금전사실 대여를 공시하지 않은 대한전선(주)에 대해서는 과징금 1천7백만원을,주요 경영사항 부실기재로 벽산건설(주)에 대해서는 1천87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밖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비등록 법인 라이프디지털넷(주)은 위법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