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억제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대부업 등록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자앞 여신에 대한 건전성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이 불법 사금융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제도금융권의 동반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무등록 대부업체에 나간 기존 여신의 경우 만기도래시부터 단계적으로 회수하고 대출현황을 매월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으며 필요시 건전성분류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길재식 기자 g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