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보험사 창구에서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인력은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익증권 판매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고객과의 법률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 수익증권 판매인 교육제도 도입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경우 사실상 보험모집인 자격이 없으면 상품을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익증권 판매에는 자격제한이 없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수익증권 판매인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판매인력에 대해 우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나 감독규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자율규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