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업무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한도를 법률에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이영철 열린사이버대 교수,박임철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관 등은 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제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팀은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개편,소수 주주권 강화 등으로 임원이 위법·위규 행위를 했거나 경영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은 책임추궁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