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돼 시장투명성이 확보되면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대폭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마찰 등 사회비용을 무릅쓰면서까지 공익성이 매우 큰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 정부가 추진해온 철도.발전 민영화 방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사전적 견제로서의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사후적 감시장치인 집단소송제와 묶어서 봐야 한다"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 대로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구체적인 검증 없이 공기업 민영화를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