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출자총액 규제와 상호지급보증 금지 등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가 당분간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반면 대기업 계열의 금융회사에 대한 계열분리청구제 시행을 위한 '태스크 포스'가 정부내에 구성돼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가 합동으로 관련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9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공정거래 정책의 경우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인수위 업무보고때 이같은 정부 의지를 밝혔으며 인수위(경제1분과)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기간중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점을 들어 인수위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규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추가적인 규제를 실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았다. 허원순.김용준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