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주문 실수로 인한 국내 증권사간 손실금 반환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사고 당사자인 신흥증권은 수혜자인 현대증권이 주문실수로 얻은 이득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소송제기를 위한 법적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신흥증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변호사들간의 의견이 달라 아직까지 소송제기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수로 잘못된 주문을 낸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설령 소송을 제기해 이기더라도 시장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담이 있다"면서 "가능한 한 법정에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 순리대로 해결하고 싶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증권측은 주문실수가 있었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이득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회사가 법정소송까지 갈 경우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흥증권은 작년 12월11일 옵션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주문사고로 9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고 현대증권은 50억원 가량의 이득을 봤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