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참여연대가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7일 재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지난 97년 7월 현대전자의 외자조달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해 지급보증을 선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가운데 이영기 전 현대중공업 부사장 등 현대 경영진을 차례로 불러 주가조작 연루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이 `지급보증으로 옛 현대전자를 대신해 물어준 외자유치 대금 2천478억원을 갚으라'며 이씨와 현대증권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지난 1월 재판부가 이씨 등의 책임을 물어 현대중공업에 1천71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점 등을 감안, 이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중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현대증권의 지급보증이 제3자 손해를 보전, 현대증권과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이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