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상장.등록기업의 시가배당률 공시가 의무화되고 배당지수가 발표되는 등 배당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분기배당제 도입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된다. 1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2월부터 액면가가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배당액을 알리는 시가배당률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작년 연말 입법예고돼 1월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2월부터 시행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시공시 뿐 아니라 공정공시에도 시가배당률 명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6월부터는 배당실적과 기업지배구조 등 주주중시경영 우수기업을 골라 주가지수를 산정한 가칭 `배당지수'가 공표된다. 시가배당률과 배당성향, 자사주소각, 중간배당 등 배당실적과 기업지배구조 관련 지표를 토대로 선정된 50개 내외의 상장법인이 지수를 구성하게 된다. 이와함께 1년에 최고 4차례 배당을 실시하는 '분기배당제' 도입을 위한 논의도활발해질 전망이다. 분기배당제 도입을 위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2001년 민주당 강운태의원의 발의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증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배당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