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증권사에 물리는 각종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증권사 고객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4일 금융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증권사와의 연계업무 처리시 다른은행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원가부담이 과중했다며 내년 1월부터 증권사에 물리는 각종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최근 27개 제휴증권사에 통보했다. 통상 증권사 은행연계계좌(은행에서 개설한 증권계좌) 중 70∼80%가 국민은행연계계좌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낮게 적용하거나 자체부담하던 수수료가고객들에게 일부 이전되는 등 고객부담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우선 증권사에 적용해오던 약정이체, 자동입출금기(CD/ATM) 출금,인터넷출금 등의 수수료를 건당 100∼300원 올리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이에따라 증권계좌에 있던 돈을 은행계좌로 옮겨 출금할 때(약정이체)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반영해 건당 100∼3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또 국민은행과 연계되도록 설계된 대신증권 입출금카드를 이용해 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CD/ATM기에서 출금(자동입출금기 출금)할 때도 건당 100∼2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사용해 은행예금을 출금한 뒤 대신증권 계좌로 입금(인터넷출금)할 때도 건당 300∼400원으로 인상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이에따라 다른 증권사들도 대신증권처럼 국민은행의 인상요구분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국민은행 연계고객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수료 인상분을고객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증권사에 물리는 수수료가 96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다"며"증권사들도 여태껏 자체 부담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수수료율을 현실화해 고객에게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증권사가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