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기업의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이맘때쯤 꼭 챙겨야할 사항이 있다. 주총의결권이나 배당청구권 등 주주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명의개서"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명의개서란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것을 말한다. 주주명부 열람,주식뒷면의 보유자 이름과 명의개서 대행사의 등록증인 날인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만 주주권과 배당청구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명의개서 기일을 넘기면 배당권리를 잃게 된다. 따라서 12월 결산 상장.등록법인과 제3시장 지정업체가 발행한 실물주권을 가진 투자자는 우선 자신이 보유한 주권의 발행회사에 등재돼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재돼 있지 않다면 증권사에 주권을 예탁하는 게 가장 편한 해결 방법이다.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자신이 거래하는 증권사에 주식을 맡기면 증권사측이 알아서 명의개서 업무를 처리해주기 때문이다. 단,증권사 지점 사정에 따라서 24일 오후까지만 주식입고를 받는 증권사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 증권사 마감일을 놓쳤다면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 대행사를 방문해 직접 명의개서를 해야한다. 명의개서 대행사는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02-3774-3541~4) 국민은행 증권대행부(02-3772-8636,8094) 하나은행 증권대행부(02-368-5841,5851) 등이다. 증권예탁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ksd.or.kr)에 가면 보유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증권예탁원 관계자는 "지방 거주자의 경우엔 명의개서 대행사가 위치한 서울까지 직접 올라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한다"며 "따라서 26일까지 실물주권을 증권사에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물주권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 가운데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배당금 등 주주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지난해만해도 투자자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권은 무려 2억9천2백32만주에 달했고 이에따라 배당금을 받지 못한 금액도 65억4천만원이나 됐다"고 말했다. 고성연 기자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