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대신증권 홍콩법인의 미수사고를 일으킨 외국인이 시세조종 혐의까지 받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홍콩의 금융감독기관과 조사협조를 위한양해각서(MOU)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직접 국내인의 역외펀드로 추정되는 이들의 자금을 추적할 방법은 없다. 또 `검은머리 외국인'이란 의혹이 짙은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좌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홍콩 법규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가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LG증권이 자체적으로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펀드에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이들이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받아낼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로서는 금감원이 홍콩으로 직접 조사에 나설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LG증권의 감사결과를 받아 보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실체를 파악하기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이 시세조종을 한 혐의가 짙은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요주주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시세조종 조사결과에 따라 어느정도 실체가 드러날 수는 있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이들의 주문내역 등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조종 혐의를 밝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자금추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고발 이후에나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