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기관투자가끼리의 채권거래에서 당일결제방식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채권의 선도거래 대차거래 공매도 등이 활발해지고 외국인의 시장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채권결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선도거래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증권업감독규정을 고쳐 내년 6월1일부터 채권당일결제 방식을 없애기로 했다. 금감원은 장외채권거래의 경우 결제일을 현행 'T(매매일)+0∼T+14일'에서'T+1∼T+30일'로 고치기로 했다. 이럴 경우 결제기간이 최소 2일에서 최대 31일(매매일 포함)까지로 바뀐다. 또 당일결제(T+0)를 의무화하고 있는 장내 채권거래도 'T+1일'로 결제기간을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만 자금거래 성격의 RP(환매조건부채권) 매매나 개인들을 상대로 한 소매(액)채권 영업, MMF(머니마켓펀드)의 채권거래는 당일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채권전문딜러를 총자산 규모에 따라 대형 중형 소형 딜러로 구분, 시장조성의무를 딜러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소형딜러(총자산 5천억원 미만)는 1백억원, 중형(5천억∼1조원)은 2백억원, 대형(1조원 이상)은 3백억원으로 차별화된다. 또 채권전문딜러 지정요건중 시장조성채권 보유요건을 없애고 채권딜링부서 시장조성자금 최저금액을 자산규모별 시장조성채권금액의 3배 이상으로 바꿨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