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부터 채권전문딜러를 총자산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딜러로 구분하고 시장조성의무를 딜러 규모에 따라 차등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시장조성채권 규모는 직전 6개월간 월평균 200억원 이상이었으나 소형(총자산 5천억원미만)은 100억원, 중형(5천억∼1조원)은 200억원, 대형(1조원이상)은 300억원으로 차별화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채권전문딜러의 시장조성능력은 RP(환매조건부채권)시장 등 채권의 자금조달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조성채권의 보유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 차등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또 채권전문딜러 지정요건중 시장조성채권 보유요건을 없애고 채권딜링부서 시장조성자금 최저금액을 자산규모별 시장조성채권금액의 3배이상으로 바꿨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