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에 대한 퇴출방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같은 퇴출방안을 원안대로 의결,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금감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최근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에 대한 퇴출 방안이 부실기업 회생을 위한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등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위는 그러나 이날 정례회의에서 내년부터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는 상장·등록기업은 즉시 상장폐지 또는 등록취소조치를 취하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퇴출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증시안정화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파산부 관계자는 "법정관리 또는 화의기업의 즉시 퇴출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열어주려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법정관리·화의신청 기업이 퇴출되면 금융권 차입이나 인수·합병(M&A) 등이 어려워져 회생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입장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자는 의미일 뿐 기업 회생을 돕는다는 법 취지와 상반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74개 거래소 관리종목 중에서 법정관리나 화의상태에 있는 곳은 56개다. 코스닥의 경우 법정관리 기업이 현재 7곳에 달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