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04310]이 수입 판매하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이 약사법상 광고 규정 위반으로 2개월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인 노레보정에 대한 광고가지난 9월호 모 여성 월간지에 기사 형식으로 게재된 것을 적발, 지난달 14일부터 2개월간 노레보정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약사법은 잡지나 신문 등을 통한 전문의약품의 대중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고 대전식약청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