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 투자시에는 무려 16.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후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국세청은 "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추가로 1.5%를 주민세로 내야 한다"면서 "따라서 배당소득중 모두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해 은행금리 수익률과 비교해 배당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합쳐 5천만원이하 어치를 갖고 있는 주주가 배당일로부터 1년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액면가액 5천∼3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배당소득중 10%가원천 징수되지만 주식을 인출해 실물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장기 보유주식 과세특례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저축원금 3천만원(주식보유비율 증권저축 30%, 기타 50%)으로 작년말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이 상품을 1∼3년 유지하고 배당주 투자를 했을 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올해말까지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한뒤 배당소득이 생겼을 때도 비과세된다고 말했다. 올해 3월까지 5천만원으로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1년간 매매회전율이 4배이내이고 저축금 불입일로 부터 1년이상 저축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