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참여연대가 두산이 BW(신주인수권사채) 발행계약 체결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류는 보존기간이 2년으로 금감원 공시열람실이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산으로부터 당시 제출했던 발행체결 결과보고서를 다시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보고서에는 문서발송 번호 등이 남아있어 당시에 공시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며 "참여연대가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시위반이라고 주장하는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참여연대가 금감원 공시열람실, 증권거래소 공시자료실 등을 확인한 결과 발행계약 체결결과와 관련된 공시를 찾을 수 없었다"며 "따라서 두산이공시하지 않았다면 관련 처벌규정에 따라 금감원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