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은 M&A를 위한 오현-레마코컨소시엄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9월 오현-레마코컨소시엄과 양해각서를 체결한후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투자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이 컨소시엄에서 투자본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금 일부를 회사에 입금하지 못해 이 양해각서를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해각서 체결해제로 컨소시엄에서 회사측에 지급한 이행보증금 1백억5천만원 및 그 기간이자에 대해서는 이를 몰취,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