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통상은 9일 서울지방법원 제4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냈다. 회사는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 등의 변제가 완료돼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