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의 대량보유 및 변동 보고(5%룰) 위반사항에 대해 최고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되는 등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작전세력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나 불법적인 내부자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 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 보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5%룰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과징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증권거래법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단순한 실수 등에 의한 보고지연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를 주고 보고지연이 불공정거래와 연관 있을 경우 조사를 거쳐 검찰로 넘기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5% 지분 변동 신고서 중 10%가량이 지연 또는 늑장 보고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계자는 "투자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제재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