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종목의 시초가나 종가 급등을 주도하거나 연속 상한가 종목에 과다주문을 제출한 증권사 영업점에 대해 사전경고제가 도입된다. 또 주가 급등락에 따른 조회공시가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강화방안'을 마련,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시초가가 기준가에 비해 급등한 종목의 가격형성을 주도한 영업점이나 예상체결가와 실제체결가의 가격차가 큰 종목의 거래에 관여한 영업점에 대한 사전경고제가 실시된다. 또 연속상한가 종목에 과다주문을 내 상한가 종목의 잔량을 부풀리는 지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문식별정보에 의해 동일세력으로 추정되는 계좌들의 거래관여가 많은 종목 중 거래상위 계좌가 속한 영업점에 대해서도 사전경고제가 도입된다. 단 동일세력 계좌군에 대한 사전경고제는 주문식별정보의 호가장 표시제 도입에 맞춰 내년 1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또 단기간 주가급등락 종목에 대한 조회공시를 대폭 강화, 일반투자자의 뇌동매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주가급등 종목의 조회공기 시준을 현행 5일간 60% 또는 20일간 1백50% 이상 상승에서 5일간 50% 또는 20일간 1백% 이상으로 강화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