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증권거래법으로 대형증권사가 보다 유리한환경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증권업계는 지난 2일 발표된 증권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외파생상품 허가를 보유하고 리스크관리체계가 엄밀한 대형사들이 다양한 수익원을 찾는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가 거래법 개정을 통해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도입이 결정된 '주식연계채권(Equity LinkedNote)'은 발행이 장외파생상품 허가를 받은 증권사로 한정돼있다. 현재 장외파생상품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는 삼성증권, LG투자증권, 대우증권 3곳 뿐이며 우리, 동원, 굿모닝신한, 하나증권이 허가신청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행 기준상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 영업용순자산비율 300% 이상인 증권사에한해 금감원이 리스크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밀심사를 거친 후 허가를 내준다. '발행'이 아닌 주식연계채권의 '판매'는 모든 증권사가 할 수 있지만 발행증권사의 입장에서는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가급적직접판매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 고객자산을 전적으로 맡아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해 투자수익을 내야하는 '랩어카운트(일임형투자자문)'가 허용된 것도 상대적으로 리서치부문과 운용부문의 원활한 연계, 리스크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형사들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일부 증권사들은 일임형방식의 도입을 앞두고 고객자산을 맡은 개별 FP(금융자산관리사)들에게 포트폴리오 구성을 맡기지 않고 사내 리서치부문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FP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임자산운용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편입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수익증권을 보유한 대형사가 보다 유리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증권거래법 개정은 현재 위탁매매(브로커리지)업무에주로 의존하고 있는 국내증권사들에 다양한 수익원을 제시했다는데 있다"면서 "이와함께 증권사들의 대형화와 구조조정 필요성을 부각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