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종합건설은 부산지방법원 제12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9월30일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따라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변제가 완료돼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를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