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의매매거래가 제한을 풀어 당일 정규시장 종가 기준 상하 5% 범위내에서 가격변동을 허용함에 따라 침체된 ECN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지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 등 정규시장에서 체결된 가격으로만 주식의 매매가 가능했던 ECN의 매매에 대해 정규시장 종가대비 상하 5% 범위내에서 30분 단위로 주문을 집중해 체결하는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와 ECN 운영주체 한국ECN증권주식회사 등은 이에 대해 거래량 확대와투자유인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작년 12월 27일 개장한 ECN은 KOSPI 200 종목과 KOSDAQ 50 종목 등 250종목으로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해진 가격으로만 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출범 당시의 기대와 달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 최근 들어서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조차 상실했다는 지적을받기도 했다. 올들어 하루 평균 거래량은 196만8천주, 거래금액은 47억원, 거래종목수도 150~160개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그나마 하루에 1천만주 넘는 거래가 이뤄지곤 했던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관심을끌 만한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한국ECN증권 시장운영팀 최성균 대리는 "업계에서 줄곧 요구했던 가격제한을 정부가 일부 수용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방식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관리종목 매매방식과유사하다"면서 "주문을 낸 뒤 최장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현행 제도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증권 황준현 연구원은 "가격제한 해제에 따른 변동폭 확대 등 역기능도 있겠지만 투자자들에게 거래기회를 확대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