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은 지급하되 상승하면 상승분을 투자가와 판매자(증권사)가 함께 나누는 금융상품 'ELN(Equity Linked Note)'이 도입된다. 수시공시를 통한 배당률 공개는 배당중시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시가배당률을 기준으로 하고 투자자에게 의미가 없는 액면가 배당률 공시는 금지된다. 또 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서 거래되는 주식도 정규시장의 종가대비 상하 5% 범위내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정적인 주식투자가 가능하도록 주가나 주가지수와 연계해 원금이 보존되도록 설계된 ELN 등 다양한 주식투자상품이 유가증권형태로 도입된다. ELN 등이 유가증권으로 인정되면 증권사가 발행 또는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며 투신사는 간접투자 대상으로 투자할 수 있다. 현재 간접투자만 허용되고 있는 증권회사의 일임형 투자자문업은 일임대상이 개별주식으로 확대되고 최저계약 한도가 폐지된다. 증권사는 그러나 일임형 투자자문시 수수료 외에 별도 수수료나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코스닥시장에 코스닥등록 기업중심의 등록지수펀드를 허용, 주식투자 수단이 다양화된다. 증권사의 자사주 매입시 신탁계약기간이 자동만료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않아도 된다. 딜러간채권중계전문증권회사(IDB)의 거래대상에 일반 기관투자가가 포함되고 호가집중을 통한 채권거래중개가 일반 증권회사에도 허용되는 등 IDB와 증권회사의 업무범위가 조정돼 채권유통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유가증권 인수시 증권사가 유가증권 인수를 대가로 유가증권 발행인에게 유가증권의 매수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등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행위가 강화된다. 증권거래소, 코스닥 등 정규시장에서 체결된 최종 가격으로만 주식의 매매가 가능한 ECN의 매매가 정규시장 종가대비 상하 5% 범위내에서 30분 단위로 주문을 집중해 체결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자산유동화사채의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시기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ECN, 거래가격 변동 인정 (서울=연합뉴스)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