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장.등록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할 경우 신청 즉시 퇴출될 전망이다. 시가총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되는 상장.등록기업 역시 퇴출되며 주가가 액면가의 30~50% 수준에 미달하는 코스닥 등록기업도 유예기간을 거쳐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상장.등록기업 퇴출요건 강화방안을 금감위.증권선물위원회 합동 간담회에 상정,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정관리나 화의신청 기업에 대한 즉시퇴출 방안은 증권거래소측이 도입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으며 코스닥도 거래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현재는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될 뿐 퇴출되지는 않는다. 금감위 관계자는 "거래소측이 이 방안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면서 "제도는 도입하되 투자자들의 피해를 감안해 다소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은 한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최소주가 기준을 현행 액면가의 20%미만에서 30~5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거래소에서 논의중인 시가총액 일정액 미달 기업에 대한 퇴출방안도 함께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규모를 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