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30일 불성실공시(조회공시 불이행)로 지트콤에 대해 12월2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지트콤은 정기공시서류 미제출,조회공시 불이행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2회 지정됐다. 지트콤은 앞으로 오는 2004년 8월14일까지 추가로 불성실공시가 발생할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28일 지트콤에 본점소재지 및 정상영업활동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29일까지 요구했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