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 등록기업이 인수합병(M&A)이나 상장폐지,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추진할 때 중요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인수합병과 관련된 대주주간 사전 지분교환 약정 등도 공개하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경우 대주주의 지분매집 단계에서부터 이를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증권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상장회사 최고경영자 조찬 세미나에 참석, '기업 투명성 제고 및 감독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재산적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주식교환이나 기업 재조직화 등을 위한 상장폐지, M&A 등을 추진할 때 투자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사후공시하는 인수합병과 상장폐지 등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서도 신고서 제출의무화 등을 증권거래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회사 경영내용을 함께 공시하는 연결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분식회계를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경영상황 왜곡·은폐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공시제도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책을 마련중이며 우수 공시기업에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