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은 다음달 2일부터 증권 대차거래 최저중개 수수료율을 연간 대차증권 가액의 0.04%에서 0.02%로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맞춤 대차거래의 경우 담보나 수수료없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담보 부족이 생겨도 거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장지수펀드(ETF)를 위한 대차증권 지정거래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정거래는 예탁원이 담보를 관리하면서 대차증권 상환 불이행때 이행을 책임지는 거래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