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위반(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정보통신위원회로부터 30일간의 영업정지(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조치를 받은 SK텔레콤이 기기를 변경하려는 고객을 유치할 때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최근 대폭인상했다. 28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영업정지 조치가 시작된 지난 21일을전후해 종전 2만원 가량이던 대리점 몫의 기기변경 수수료를 약 4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기기변경 고객이 부가서비스 패키지에 가입할 경우 대리점측에 지급되는 1천~3천원의 인센티브를 제외한 수치다. SK텔레콤의 대리점 몫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업정지 기간에 휴대폰 단말기를 교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보상판매 프로모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선 대리점측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수수료 인상분(약 2만원) 이외에 보상판매에 따른 구형 단말기 보상금(5만~7만원)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면 대리점 입장에서는 대당 10만원 전후의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긴 셈이어서 일부 대리점은 추가 마진 중 일부 혹은 전부를 포기하고 기기변경 고객에게 더 많은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광운대리점의 박대희(29) 차장은 "기기변경보다 신규가입 쪽이 싸다는이유로 기존 가입자 중에도 신규가입을 택한 경우가 (영업정지 이전에는) 많았는데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달에 신규 가입한 경우보다 요즘 기기변경을 하는 쪽이 더 싸다"고 설명했다. 경쟁사의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쪽이 영업정지 기간 중 기기변경 프로모션과 대리점 몫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사실상 가격을 인하, 타사로의 전환가입을 방지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자체 확보한 단말기 물량이 아주 많은 딜러의 경우라면 몰라도 대부분 대리점들의 경우 추가 인하 여력은 기껏해야 5만원 정도밖에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의 신규가입자 유치 금지 기간은 내달 20일까지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