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프리코스닥펀드의 환매불능사태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 피해 발생과 법적분쟁 가능성 등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현행 법과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프리코스닥펀드의 환매불응사태와 관련, 투신사가 고객의 환매에 응해 돈을 지급하기가 어려울 경우 환매를 연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은 펀드에 편입된 유가증권을 유동화할 수 없어 자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한 뒤 환매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과거 이같은 환매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대부분 투신사가 펀드를 떠안고 고객에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다. 하지만 금감원은 투신사가 펀드를 떠안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투신사가 펀드를 인수할 경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공정가치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의 투자종목은 시장의 평가에 의해 가격이 매겨지고 매매돼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환매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