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23일 3시장 지정업체인 코스테코 주권에 대해 불성실공시(조회공시 불이행)로 25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코스닥증권측은 코스테코가 정기공시서류 미제출,조회공시 불이행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2회 지정됐다며 앞으로 오는 2004년 8월14일까지 추가로 불성실공시가 발생할 경우 지정취소돼 투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