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나스닥의 하드위크 시몬스 회장은 "지난 7월말부터 발효된 미국의 기업회계 감독 강화법이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유럽을 방문중인 시몬스 회장은 이날 다우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더 많은 유럽기업들을 미국증시에 상장시키기 위해 `사바네스-옥슬리'법을 완화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의 회계 확인 의무조항 등이 포함돼 있는 형사법 관련규정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며 "회계강화법 발효로인해 외국기업들을 쫒아버린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엔론사태 재발 방지와 투자자 신뢰 확보 등을목적으로 채택한 기업회계감독 강화법을 미기업은 물론 미증시에 상장하고 있는 외국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키로 지난 8월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증시에 상장돼 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자국내에서도 비슷한 감독과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SEC가 기업회계감독 강화법을 외국기업들에게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반발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